진보당 총선 후보들 "노조법 2.3조 개정-방송3법, 당장 공포하라"

이영곤, 정혜경, 류재수, 이은영, 이천기 후보 등 손팻말 들고 곳곳 행동 나서

등록 2023.11.27 17:12수정 2023.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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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보당 경남 총선 후보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진보당 경남 총선 후보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당 경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오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손팻말 행동을 벌였다.

이영곤(창원성산)·정혜경(창원의창)·류재수(진주갑)·이은영(양산갑)·이천기(김해을) 출마예상자들은 27일 "'대통령 거부권 그만", "노조법 2·3조,방송법 3법 대통령은 공포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정혜경 후보는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 앞, 이영곤 후보는 창원시청 사거리, 이은영 후보는 양산시청 앞, 이천기 후보는 김해장유에서 손팻말을 들고 행동에 나섰으며, 류재수 후보는 연암공업대학 앞 사거리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만난다.

정혜경 후보는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방송3법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 국민 중에 일하는 노동자, 노동자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방송 3법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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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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