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이 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소재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소유 부동산. 검찰은 29일 김 지사의 농지법 위반 건에 대해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심규상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아래 검찰)은 김 지사의 농지법 위반 건에 대해 현장검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이유에 대해 ▲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 현장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진데다 ▲ 농지 원상회복을 한 점 ▲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여러 사항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지사의 농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김 도지사 후보가 충남 보령 소재(웅천읍 수부리)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무단 전용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의 농지 두 필지에 돌담을 쌓고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단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6년 매입한 해당 농지 밭(전) 4494㎡(359평)에 돌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를 심어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김 후보는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반발한 농민단체가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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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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