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발제자 탁선호 변호사
윤지선
탁선호 변호사는 가압류 제도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라고 소개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집행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신속성, 기습성, 재량성의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결정하고, 채무자 모르게 결정하고, 소명의 정도를 전적으로 법관에 재량에 맡기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노동가압류 사건에서는 가압류를 제기하고 결정되기까지 당사자인 노동자는 가압류 사실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결정을 통보받는 노동자들이 항변할 기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탁 변호사는 "이런 특징이 사용자로 하여금 가압류제도를 활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심리하고, 소멸절차가 없다는 점,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재판기일이 잡히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공탁금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가진 자본이 적은 노동자들은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고 "가압류제도는 채권자인 기업에 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가처분은 법원 실무에서 어느 정도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편, 노동가압류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상 재산거래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탁 변호사는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채무관계로 바로 치완할 경우 사측의 주장만 반영되는 가압류 제도의 특성상 노사대등원칙에 입각한 자주적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노동가압류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가압류 결정에 비해, 이의제기는 처리 기간이 15배 차이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소명기회가 없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지만, 가압류 결정에 비해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무려 15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점도 주요한 쟁점으로 지적됐다.
탁 변호사는 "2010-2019 법원의 가압류 신청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0일이었지만, 가압류 이의제기 사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150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탁 변호사는 "한국옵티칼의 경우도, 9월 제기한 이의제기가 내년 1월로 재판기일이 밀렸다"며 "이 기일이 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