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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 노동계 "노동자의 간절함 짓밟아"

윤석열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하라"

등록 2023.12.01 11:46수정 2023.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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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조·3조(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노동단체는 "기필코 노동권을 쟁취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린 대단히 분노스러운 날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년간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던 노동자의 간절함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 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난 20년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현장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더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포했다.


정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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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조 3조와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기 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 내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의 처리 시한은 2일까지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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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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