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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강, 지난해 이어 또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11월 30일 노동자 1명 사망, 경찰 수사 중...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해야"

등록 2023.12.04 12:13수정 2023.1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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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윤성효

 
"지난해 8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았더라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주강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남 함안에 위치한 주물을 생산하는 한국주강에서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가 4일 낸 입장문을 냈다.

앞서 한국주강에선 지난 2022년 8월 천장 크레인 작업 도중 노동자의 몸이 끼어 사망했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10분경에는 천장 크레인 작업 도중 체인이 터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50대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인 그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장과 하청업체는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0억 미만 사업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안법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크레인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8월 28일 발생한 중대재해를 거론하며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중대재해 발생 후 산안법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장 점검했지만, 한국주강은 반성은 없었던 것 같다"라며 "한국주강이 반성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크레인 작업 시 기본 수칙을 지키도록 체계를 마련했을 것이다. 체인이 터져 노동자가 맞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국주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법당국은 작년 중대재해를 포함해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중대재해의 약 80%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주강의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관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 사업장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국주강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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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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