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공장 허가 2년 앞당긴 울산시, 법제처 '우수 조례 특별상' 선정

전문 공무원 현장에 파견하는 등 적극 행정, 11월엔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등록 2023.12.08 11:09수정 2023.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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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을 두고 환영의 말을 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을 두고 환영의 말을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시의 투자 유치 활동에 힘입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2조 2879억 원을 투입해 울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에 울산시는 전문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을 통상 기간보다 2년여 빠른 10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올해 7월 19일 완료했다. 

이 사례는 지난 11월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관련 기사 : 울산시 전기차공장 인허가 단축,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선정).

인허가 기간 단축에 힘입어 현대자동차 국내 EV(전기자동차)신공장 기공은 예상보다 빠른 11월 13일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행정지원을 지휘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울산을 발판 삼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 '자동차도시 울산'의 명성은 더 높아지고, 도시의 경제와 인구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반겼다.

이같은 '울산시의 인허가 신속처리 행정'의 근간이 된 것은 지난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다. 이 조례가 이번에는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 특별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수 조례'란 지난 1년간(2022년 10월 ~ 2023년 11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정 혹은 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45건(광역 9, 기초 36)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신청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총 3곳의 지자체 조례(3건)가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전남을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7건)가 선정됐다.


2023년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ㆍ허가 사항의 개선, 도로ㆍ하천의 정비 및 변경,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무원 파견조항을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번 수상에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12월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 특별상'을 수상한다.
#현대전기차울산공장 #울산시인허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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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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