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교육걱정이 공개한 교육부 의견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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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헌재에 교육부 의견을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지난해 6월 19일에 냈다.
사교육걱정은 의견서에서 "수능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다른 시험보다 압도적이고 사법고시 사교육과는 그 규모와 참여 인원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라면서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미 2022년 26조 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했을 때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70% 이상"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상대평가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주장과 달리 "상대평가제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수능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의 신소영 정책팀장은 "교육부는 상대평가가 교육받을 권리, 학생의 건강권과 여가권, 수면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논문에 따르면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드러난다. 상대평가 체제 안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심리적 위험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여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 심리적 위험신호"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0일 사교육걱정은 '대학입시에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제도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재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위헌선언을 더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대입 상대평가의 역사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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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다른 평가보다 영향 안 커" 교육부 헌재 제출 '의견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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