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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리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구형

"반성 없고 범행 책임 전가", 5년 취업제한도 재판부에 요청... 오는 25일 1심 선고

등록 2024.01.10 13:01수정 2024.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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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복건우
 
감금 상태에서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한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5일로 잡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피고인(A씨)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2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전까지 선고를 하기 위해 당초 일정보다 공판이 당겨진 것으로 안다"며 "이날 구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여자친구 B(20)씨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피해자, 증인신문하다 실신해 호송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9일에도 피해자 B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B씨 가족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 후 검찰이 구형하자 B씨는 과호흡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한 A씨의 또 다른 폭행 건 재판을 이 사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조윤희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폭행 건을 본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 구속 기간이 오는 2월 3일까지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어 재판부가 병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추가 기소 건은 추후 따로 피해자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쓰러져도 끝까지"... 진정제 삼킨 바리캉 사건 피해자 3시간 증언 https://omn.kr/26t4d
#바리캉폭행 #남양주지청 #남양주지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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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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