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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투표참관인은 6시간 10만 원, 공무원은 14시간에 13만 원"

공무원노조, 총선 때 선거사무에 공무원 희생강요 지적... '부동의 서명' 받기로

등록 2024.01.23 12:07수정 2024.01.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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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윤성효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 원을 지급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 원을 받는다. 새벽 출근, 밤샘 야근에 대한 대가가 시급 9290원이다. 9860원인 2024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수동),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권현재),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신)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동자들은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 때 선거사무에 '희생 강요'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전국 시군에 총선 선거사무 관련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가령, 선관위는 창원시에 3000여명의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이는 전체 창원시 공무원 3800명 가운데 77% 정도다.

조주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2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다"라고 했다.

강수동 본부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선거 투‧개표 사무의 거의 60% 이상을 지방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다. 투표사무를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고, 마치고 정리하면 오후 8시가 넘는다. 개표 사무도 밤을 새워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수개표 작업을 추가하면서 투표함과 개표에 공무원만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고 한다. 개표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가혹한 노동강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급받는 수당은 어떻느냐. 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냐. 지난 지방선거 때 공무원이 사전투표 이틀 동안 근무하고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따지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사무를 할 수 없다. 오늘 이후부터는 전체 시군공무원들이 4월 19일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읍면동선관위에 공무원이 간사서기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임계를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하겠다. 선거는 지방공무원의 사무가 아니라 선관위 업무다"라며 "공무원은 본연 업무 뿐만 아니라 재난, 산불 근무도 해야 한다. 선관위와 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동착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사무를 할 수 없다. 모든 파행은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영태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있다.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선거철만 되면 소모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선거사무에 공무원은 부려 먹고 버리기 딱 맞다. 근로기준법이 철저히 부정당하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공무원노동자들이 과로사와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다.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뚜렷하게 바뀐 게 없다"라며 "선거 시기만 되면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일부 단협에서 합의를 보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상신 위원장은 "다른 시군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기초지자체만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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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윤성효

 
공무원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000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 남은 60%의 인력은 위촉을 가장한 '강제 할당' 공무원 노동자, 특히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전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시공휴일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는 장시간 노동, 인력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으로 민간 인력을 유입하기가 어렵다면 선거사무수당을 현실화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아닌 공무원 강제 동원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며 "투·개표사무원으로 억지 위촉된 공무원도 유권자의 한 사람이다. 투표소 환경 개선에 앞장서려거든 강제 위촉된 사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단협 관련해 이들은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와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협 위반임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노동자 선거사무 강제동원 반대한다. 선거사무 동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촉비율 축소하라. 선거 벽보‧공보 대행업무 직접 수행 실행하라. 최저임금 연동 적정한 선거사무수당 지급하라. 투표참관인과 투표사무원 예산 불평등 시정하라"라고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뒤 경남선관위를 찾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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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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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윤성효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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