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

처방 상위 의료기관 및 의료쇼핑 의심 환자 다수 방문 의료기관 등 21개소 대상

등록 2024.01.24 09:57수정 2024.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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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 대상으로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4일부터 이달 말인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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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자동화 및 정책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마약류쇼핑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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