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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2500만원 차에 싣고 다닌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강만수 경북도의원, 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 "선거구민에 건넬 목적 인정"

등록 2024.01.25 15:33수정 2024.0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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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경북 성주)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강만수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주군 일대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당시 현금을 차에 싣고 이동하던 상태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서 "사업에 쓸 자금일 뿐이지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과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구민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9월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명칭이 새겨진 수건 1000여 장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항소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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