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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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6일치 <서울신문>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사업체 사업주 83만 명을 예비범법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은 예비범법자가 되는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영세기업의 경영방식 때문에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현재 영세사업주들의 처지는 절박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상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노동자 실질임금의 감소와 소비 여력 위축,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축재정 그리고 너무도 무능한 정부의 경제, 통상, 외교 정책, 이들이 결합해 경제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심란하고 착잡한 상황에서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이라고 겁을 주는 <동아일보>의 말에 어떻게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소식을 듣고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영세 인쇄소,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빵집, 카페, '추가로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재해 예방 예산을 마련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패닉'에 빠진 치킨집, 호프집, 컨설팅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 '억장이 무너진다'는 PC방, 찜질방의 호소까지. 신문 기사들을 보자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한민국 경제를 붕괴시킬 조짐이 보인다.
한 경제신문 기자는 서울 마장동의 축산시장을 찾아 살벌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칼질을 하는 사장에게 '직원이 다치면 사장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법이 곧 시행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은 모양이다. 칼이나 쇠를 쓰는 사업장이라 '상처가 깊으면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폐업하라는 것이냐고 사장이 반문한다.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사업체,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시기에, 경기침체를 가장 민감하게 느낄만한 곳에 가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돌덩이가 날아온다고 외치고는 사업주들의 날선 반응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서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다루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