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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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 더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이 의결된 직후,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헌법 가치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커... 진상 규명 끝나"
방기선 실장은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며 "이는 영장주의 등 헌법이 정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의 협의로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는데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참사의 책임 소재 규명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는 행정부의 역할인데 특조위가 그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행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참사의 진상 규명은 그동안 검경 수사, 국정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이미 이뤄졌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일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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