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식의 법원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을 다시 봐도 '명백한 재판 개입이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양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거다. 누가 시켰나"라며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이다. 저도 거기에 인사 발령 받아서 갔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가 이의제기했던 부분들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 다 사실이 확인된 상태"라며 "서른 명 넘는 비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몰래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는 게 가능한가"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2018~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 판결 후 '대법원 의뢰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본인은 꼭두각시였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다만 사법농단이 그저 형사 책임을 묻는 일로 끝나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실 검찰 수사에도 비판이 많이 있다. 저도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저는 계속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식은 판사 탄핵과 징계라고 말해왔다. 이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해서 미리 법도 못 만들었다"고 했다. 물론 사법농단의 본질을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법체계의 한계가 판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일이 반복될까 봐 참 두렵다"고도 토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봤을 때, 앞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처럼 어떤 수사나 재판 결과에 격노해서 '이게 뭐냐, 뒤집어라' 얘기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끔찍한 것은 그런 일이 있어도 밝히기가 너무 어렵다"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에 부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사법시스템이 존속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참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와서 사법부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법원행정처 판사를 늘리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비서조직이고 재판개입할 때,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비서들 통해서 연락하는데 그 연락에 일선 판사들이 왜 흔들리느냐. 같은 판사가 전화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뺐는데 다시 복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개혁의 조건도 "연합정치" 꼽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