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1명 검찰 고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공연 제공 혐의

등록 2024.02.05 15:32수정 2024.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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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관련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예비후보 A 씨는 지난 1월 전남 동부지역에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행사 개최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선거법 제230조)한 혐의도 받는다. 직업 가수 공연을 다수 선거구민에게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후보자고발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선거 #총선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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