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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원직 사퇴' 이은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4.02.15 15:54수정 2024.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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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와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020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상태라 이번 판결이 정의당의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사퇴로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어받아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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