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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불법 경선운동 의혹, 정준호 자격 취소해야"

'전화방 불법운영 및 착신전환 의혹' 관련 당의 신속 조사 촉구... "사실이면 당선무효형 해당"

등록 2024.02.27 17:22수정 2024.0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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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정준호측 불법 부정선거 의혹 조사해달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 정준호 예비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중앙당에 "(정준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내 소위 '골방'에서 20여 명의 전화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27일 본인과의 경선을 통해 22대 총선 광주 북구갑 공천을 받은 정준호 예비후보 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의 진상 파악과 후보 자격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광주MBC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준호 후보 측에서 경선 홍보 전화방이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준호 후보는 "캠프 전화방은 무보수 자원봉사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관계자에 의하면 광주시 선관위가 정준호 예비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정 예비후보 측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소위 '골방'에서 20여 명의 전화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 예비후보 측이)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신케 하여 대리로 권리당원 및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경선 방해 행위이며 여론조작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약 18년 차 변호사로서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모를리 없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지역 주요 언론보도와 같이 (정 예비후보 측에서) 경선 투표 당시 대학생 등 20명을 고용해 일당 1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전화를 돌리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허위 경력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착신 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준호 예비후보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검찰과 선관위를 향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은 피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정 예비후보가 변호사 신분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선관위의 고발사실이 확인되면 (경선 결과에 대해) 재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선관위의) 고발 사실은 확인된 상황이고 추가로 내용이 밝혀지는 게 있다면 최고위에 그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정준호 #불법경선운동의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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