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의정비, 110만원서 150만원으로 상향"

26일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서 결정

등록 2024.02.29 10:43수정 2024.02.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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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의정비 상향을 위한 주민공청회 이후, 지난 26일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선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총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청객 공개 여부(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는 공개로 결정됐다.

회의에 앞서 추교상 완도군 정책기획팀장은 "주민공청회 결과, 최찬술 전 의원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통신비, 유류비, 의정활동 보조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돼 도서지역인 우리 군은 더욱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며 "금번 인상이 약 20년 만의 인상인 점, 지방의정 활동과 우리군 재정규모도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150만 원 인상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경석 발표자는 침체된 경기와 우리 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참작해 의정활동비 인상은 군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심의 결과 150만 원 인상 단일 건으로 잠정 의결됐던 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며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150 만원 인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동삼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묻고, 다수 의견에 따라 이번 회의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안건인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안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의정활동비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 합계 월 150만 원 지급범위 안에서 위원님들의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두 의원은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데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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