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후안무치하고 인면수심"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의 시행일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다"며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의원도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공청회를 한 번 진행한 후 의정활동비 인상액의 최대한도인 5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되면 월정수당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과 의정활동비 연 240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의정비가 연 6568만872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8.3% 인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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