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도 포함

5월과 10월에 지원 대상자 모집 예정

등록 2024.03.28 17:50수정 2024.03.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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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 박정훈

 
경기도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첫 도입되는 화물차주는 1t과 6t배송기사, 특정 품목 운송기사 등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거를 마련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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