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주의보... 식약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발생... 2023년도 21건, 전년도 대비 약 2배 증가

등록 2024.03.29 09:26수정 2024.03.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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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조리한 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아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이같이 퍼르린젠스균 식중독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포'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생성한다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퍼프린젠스 식중독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9년 10건 → 2020년 8건 → 2021년 11건 → 2022년) 10건 → 2023년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209~2023년, 2023년 잠정)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0건이었다. 특히 지난해(202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10건→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대량 조리한 음식을 소분하여 보관하면, 음식의 온도를 낮추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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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조리한 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퍼르린젠스균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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