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홍성·예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했다.
방송토론회 영상 갈무리
22대 총선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지난 달 30일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TJB가 주관한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 선대위는 1일 '(토론회 당시)강 후보가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혁신상회 등을 양승조 후보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날 오전 10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 후보 선대위 주장에 강승규 후보 선거캠프는 "토론에서 사실에 대한 질의를 허위사실 유포로 둔갑시킨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는 공정 선거 방해 행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강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2021년 1월 충남도의회 본회의 326회 김명숙(민주당) 도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질의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강 후보 선대위는 "이날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 내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고발은)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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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측 "허위사실 유포" 고발 - 강승규 측 "터무니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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