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저녁 김해에서 박성호 후보(김해갑) 지원유세를 벌였다.
윤성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시선관위는 2일 한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녹색정의당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녹색정의당이 일주일 전에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동일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조사는 보류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대구 달서구에 출마한 윤재옥·권영진·유영하 후보의 이름을 거론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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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의혹 한동훈 조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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