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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501화

대구선관위,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의혹 한동훈 조사 보류

녹색정의당 경찰 고발로 조사 실익 없다 판단... "수사기관 판단에 따를 것"

등록 2024.04.02 13:50수정 2024.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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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저녁 김해에서 박성호 후보(김해갑) 지원유세를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저녁 김해에서 박성호 후보(김해갑) 지원유세를 벌였다.윤성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시선관위는 2일 한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녹색정의당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녹색정의당이 일주일 전에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동일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조사는 보류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대구 달서구에 출마한 윤재옥·권영진·유영하 후보의 이름을 거론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동훈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시선관위 #경찰고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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