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비판이음나눔유니온 이경옥 수석부위원장은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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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노인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의안으로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OECD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데다 낮고 불안정한 소득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들의 노후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이음 나눔 유니온 이경옥 수석부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돼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점점 노인들의 평범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노인을 차별하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과 존엄함 삶을 위해 적절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19일 최저임금법 개정촉구안이 상정될 경우 퇴직자 단체들과 이음 나눔 유니온 노인단체가 합심해 이 상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세 번째로는 '직업교육훈련시설조례 개정안 및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었다.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식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을 민간 위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1957년 설립돼 2012년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서울시특별시기술교육원으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3년 단위의 민간위탁은 중장기적 발전계획 마련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연속성과 전문성을 결여시켰다고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지도 감독 한계에 따라 수탁기관의 전횡 및 비리가 발생하고 예산 낭비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남부기술교육원이 폐원된다면 서울 인구의 20% 거주하는 서남권역의 중장년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우선 선발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기술교육원 이호상 지부장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분산배치는 서남권 지역 시민들의 직업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 간 세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서울시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의 욕구마저 포기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 감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 개정안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통행료 면제가 실제 탑승객 중심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 대한 포괄적 면제라는 점에서 면제 제도의 편익보다 오히려 해당 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늘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감면율이 높아서 도심 통행량이 늘어난 것을 서울시가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추가 감면을 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상을 다자녀 가구라고 특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자녀의 가구주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무작정 감면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보장되리란 법도 없다. 그저 혼잡한 통행료 시스템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2년, 이대로 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