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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등록 2024.04.30 11:23수정 2024.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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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로 쓰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과 같은 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이다.

앞서 연맹은 해당 저녁 식사 비용과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 10월 제기했고,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맹은 소장에 "(대통령실이) 저녁식사비용과 영화관람비용을 통해 경호인력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외부의 영화관람을 하거나 저녁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필요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는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대통령 내외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으로,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다만 법원은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각하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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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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