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된 특위가 열린 뒤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폐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기사 수정 : 5월 2일 오후 2시 1분]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교사 2명이 짝을 이뤄 교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교실 용의복장 지도'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30일 교육언론[창]은 서울 A고이 이날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2024학년도 1학기 용의복장 지도 계획'이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사 60여 명을 1·2·3학년 반별로 2명씩 배정한 뒤 용의검사를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 사정에 밝은 B교원은 "반별 용의검사 담당교사 명단에는 담임이 빠져 있다. '인정'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용의검사 중점 내용은? 두발, 화장, 교복 착용 여부
A고는 '중점적으로 지도할 (용의검사) 내용'에서 "두발(탈색 불가), 화장, 컬러렌즈, 장신구 기준 적합 여부, 교복 착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 학교는 용의검사 담당교사로 하여금 학년 반별로 위반 학생 명단을 적도록 해놨다. 위반 내용을 기재한 뒤 시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게 했다.
B교원은 "이 학교가 이런 용의검사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원들에게 보낸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