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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거듭 시사... "특검 수용시 나쁜 선례, 더 나아가 직무유기 될 수도"

등록 2024.05.03 11:13수정 2024.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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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29일 개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재차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규명할 '채상병(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대통령께서는 아마 (채상병 특검법)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신 것인데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면서 "경찰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사)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특검법)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홍 정무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깐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채상병의 유족들, 동료해병들의 눈물 등을 감안해서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아니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홍 정무수석은 "(민주당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라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깐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이시원-유재은 통화기록'이 부각된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경위 등을 파악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공직기강비서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어떤 팩트를 딱 잡아가지고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그냥 만들어지는 여론이 아니라) 만드는 여론은 좋지 않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윤석열대통령 #홍철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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