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4월 6일 울산 남구의 한 투표장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박석철
지난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차로 실어 나르는' 등의 행위를 차량 블랙박스로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을 조직해 활동했다. 시민들은 SNS로 감시활동할 시민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를 5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승합차를 이용하여 선거인 8명에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선관위는 "앞으로도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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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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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선거인 8명 투표소로 실어나른 A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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