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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퇴해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나오자, 부산 교육·학부모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등록 2024.05.08 17:32수정 2024.05.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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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 700만 원 벌금형 선고 직후 법원 밖으로 나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자 학부모·교육 단체가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나란히 한목소리를 냈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걱정 끼쳐선 안 돼"

지역의 1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 교육희망넷)는 8일 판결 직후 "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교육희망넷은 "사필귀정이지만 씁쓸하다. 더 이상 부산 시민에게 부끄러움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부산학부모연대도 "하 교육감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라고 반응했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인데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산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며 "상고하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법학을 전공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하 교육감은 동아대에서 관련 학위를 받았다. 최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법학 박사로 민주주의 가치, 절차적 공정성을 가르쳐야 할 위치인데 선거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학생들을 기만해선 안 된다"라고 목청을 키웠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포럼 관계자 5명도 200~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하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에 불복한 하 교육감이 항소로 맞대응하면서 추가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유사 선거사무소가 아닌 단일화를 위한 조직"이라며 "공보물 역시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재차 반박했다. 특히 선거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바로 선고에 들어갔다. 하 교육감이 제기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포럼은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과 유사하다"라는 주장을 놓고는 "교육감 선거엔 관련 선거법의 조항이 준용되지 않고, 이를 빙자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잠탈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1심부터 2심까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하 교육감은 여전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단 태도다.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변호인단과 상의한 뒤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https://omn.kr/28lq9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죄 #벌금형 #선거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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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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