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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 받게 해달라"며 2000만원 건넨 박정열, 구속 기소

박 전 예비후보, 공천 청탁 금품 제공 혐의... 돈 받은 A씨도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5.14 17:08수정 2024.05.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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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가 박정열(61년생)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가 박정열(61년생)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뉴스사천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가 박정열(61년생)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정열 전 감사는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중앙당에 청탁해 달라며 2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박 전 감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검찰은 박 전 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정열 전 감사는 지난 2월 18일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경선 명단에서 배제됐고, 2월 20일 국민의힘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해 경선 명단에 추가됐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다시 2월 22일 밤 당으로부터 두 번째 경선 배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2월 25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을 유지했다.

박정열 전 도의원이 국민의힘(대표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 2월 29일 기각했다. 그는 한때 경선 배제된 사천지역 후보간 무소속 연대 검토했으나, 결국 총선 불출마와 함께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사천 #박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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