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경찰청
이재환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아래 위원회)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7일 도청 별관에서 제6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시행 등 8건을 심의·의결해 충남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조치 등 경찰 대응 강화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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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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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 후 30일 이내 피해자 보호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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