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웹툰 ‘끝파도-#3 독한여자’ 중 한컷.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기획하고 작가 은송이 글과 그림을 그렸다. 내용은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제보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집단적 괴롭힘의 행위 유형은 '따돌림·소문' 등이다. 집단적 괴롭힘은 다수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급상 우위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집단적 괴롭힘은 직접적인 폭언이나 모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그 행위는 무시와 냉대, 배제, 폭언, 모욕 등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따돌림, 소문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다. 이는 오랫동안 트라우마나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어렵고, 증언을 해줄 사람도 찾기 어려워 실제 해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 위한 적극적 조치·노력 필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고충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사장이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 없고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행위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따돌림으로 이어지며 2차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고충 신고를 했지만 조사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단정하며 무마시키거나, 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 없이 보복이 심해져 퇴사를 결정한 내담자의 경우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괴롭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주는 피해노동자보다 행위자인 상급자의 처지나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괴롭힘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행위자는 업무에 관한 경험·지식·권한·책임 측면에서 피해자보다 사업장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의 평등한 조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10월 14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사용자(친족 근로자 등 포함)의 가해 행위 발생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사건조사·피해자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미이행시와 조사내용 누설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평등의전화로 접수된 상담사례로 보았을 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비한 측면이 많았다.
지난 2022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본격 적용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조사 지도 지시를 병행한다'고 돼 있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여도 사업장 자체조사를 병행하도록 바뀐 것인데 이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고용노동부)의 업무 유기이며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인데 과연 사업장 자체 조사가 의미있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노동부가 책임 주체로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근로감독 해야 한다.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치료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