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구청 측은 '박 구청장 공판에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방문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업무와 관련해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행정지원과는 구청장 수행 및 직원 인사·당직실 업무로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은 징계 의결 요구 관련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10.29 참사대책추진단 총괄대책 부서로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홍보담당관은 10.29 참사 공판 언론보도와 관련해 공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업무상 이유라면 출장·외출·연가 등 방문 형태가 제 각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각 공무원 개인과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인원이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거나, 추후 공판 기록을 제공받아도 된다"라며 "매 재판마다 최대 19명의 공무원이 출석한다는 건 그 목적이 피고인을 응원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에 비서실이 편제돼 9명의 인원이 있다"라며 "(행정지원과에서만) 최대 12~13명씩 방청했다는 건 사실상 비서실 전원보다 많은 인원이 총동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기일이 열렸던 지난 13일 박 구청장 공판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윤성근씨 아버지 윤석보씨가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재판부에 "사건과 관련 없는 용산구청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방청하고 있다"라며 "퇴장시켜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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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희영 재판 때마다 용산구청 공무원 평균 15.4명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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