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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숨진 울주군 공무원 순직 인정... 노조 "환영"

지난해 8월 극단 선택에 공무원노조 진상조사 후 순직 요구... "정부 대책 한계"

등록 2024.05.30 16:24수정 2024.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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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가 2023년 9월 13일 주군청 프레스에서 울주군 공무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가 2023년 9월 13일 주군청 프레스에서 울주군 공무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공무원노조
 

지난해 8월 21일 울산 울주군 직원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아래 울산공무원노조)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전가' 등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새내기 울주군 공무원의 죽음...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원인").

이에 울산공무원노조는 '고인에 대한 순직인정, 인력부족 및 인사제도 개선, 민원업무에 저연차 공무원 배치 자제, 악성민원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결국 울주군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에 울산공무원노조가 30일 "울주군 공무원 순직 인정 환영하며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울주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공무원노조는 "당시 고인은 공무원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민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진상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극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울산공무원노조는 "노조와 유가족이 요구한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사실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민원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예방대책은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체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가 읍·면·동에서 60% 이상 발생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의 경우 56개 읍·면·동 어디에도 안전요원 배치가 없다"며 "5개 구·군 민원실 역시 안전요원이라기보다는 민원안내 요원 수준의 인력 배치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초기 대응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악성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발생 억제를 위해 시급한 사항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읍·면·동 단위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수급자 방문 시 반드시 2인 1조로 운영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공무원노조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본 지침과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울주군공무원순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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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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