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전국 75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동 이름 반대 국민운동본부'가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외국어 법정동 이름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정부가 부산 강서구가 낸 첫 외국어 법정동 명칭인 '에코델타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법정동 목록에서 외국어로 된 지역은 현재 한 곳도 없는데 이런 정책 기조를 일단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이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한글 단체는 올바른 대응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고, 강서구는 행정동명 등을 통한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 "국어기본법·국어진흥조례에 부합하지 않아"
3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30일 부산시로 불승인 공문을 전달했다. 명칭을 바꿔서 제출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에코델타동을 쓰는 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도 "관련 공문을 받은 게 맞다.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사태를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부산시·강서구와 의견 협의를 거친 행안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 '에코델타동'이 가져올 여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동명에서 외국어·외래어가 난립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본 한글단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문에는 '에코델타동'이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담겼다. 국어기본법 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우리말 사용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강서구 국어진흥조례 또한 이를 명시하고 있단 것이다. 문체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27일 협의에서 문체부 국어정책과는 '에코델타동' 신설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