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우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고기값과 사룟값은 들쑥 날쑥한다. 그것을 안정화 시키자는 것이다. 혹시 사료나 고기를 수입할 때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한우법이 통과되면 (한우)협회와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다."
-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진국 축산과 농촌은 (관련 법이) 다 마련돼 있다. 앞으로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우뿐 아니라 한돈도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 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축산은 외상이 없다. 가축을 팔고 사는 시장에서는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축산이 기여를 하고 있다."
- 법안을 발의할 때 정부의 반대는 고려되지 않았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정부가 사료값과 육류 가격을 결정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본법(한우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한우 협회와 (사료값과 육류 가격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점(협회와 협의 부분)도 잘 살펴야 한다."
- 한우협회는 22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후에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정할 수는 있다. 어쨌든 누군가는 축산인들 위해 이 법안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당에는 이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만한 의원이 별로 없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여당임에도 농민들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민을 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 한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정부와 여야, 한우협회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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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법안 발의한 여당 의원 "꼭 필요한 법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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