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
윤성효
경남 김해에서 종이상자 가공기계에 목이 끼어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상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3일 김해시 진영읍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자가 이날 오전 9시 5분경 가공기계 오작동으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목이 낀 것이다.
노동자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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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종이상자 가공기계에 목이 낀 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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