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대체직 근무자에게 기피업무를 배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석규
노조에서 근거로 제시한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내 제119조 2항에는 업무분장이 일방적이지 않고 당사자와 협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담은 '교육청은 학교 업무분장 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성지현 노조 경기지부장은 이를 짚으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기피업무를 하지 않는 직책이 있다'고 A씨에게 말했으면 그 말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거나, 그 업무를 안 하도록 방법을 찾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현숙 노조 용인지회장도 "교육청이 정규직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비민주적 인사행정"이라 지적하며, "교육청은 잘못된 전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대책 수립·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보 받았던 A씨에게 부여됐던 교직원 급여업무는 복잡한 교육공무직 급여체계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업무로 인한 어려움에 사직할 정도의 기피업무로 알려졌으며, 노조 측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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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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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업무 없다'던 교육청, 전보 받아 가니 기피업무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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