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174명, 경남도 상대 '거제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등록 2024.06.17 16:47수정 2024.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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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노자산 골프장 조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거제시민 117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창원지방법원에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자산 골프장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 조성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시민행동은 지난 4월 노자산 골프장 개발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노자산 골프장 건설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거짓‧부실 지적이 있었다.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짓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 됐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자측에 끌려다닌 결과, 거짓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골프장 개발계획이 공개된 처음부터 우수한 식생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이 절반에 달하는 급경사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미FDA청정해역, 천연기념물팔색조 번식지 등과 인접한 곳이어서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줄곧 문제제기해 왔다"라고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평가서 거짓작성과 보관대상 기초자료 미보관을 이유로 이 업체를 2020년 6월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023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시민행동은 "불법에 기초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문제가 돼 기소된 것은 식생조사 분야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식물, 조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등 7개 분야 모두 거짓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하라",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지사는 불법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거제시장은 사과하고 골프장개발을 중단하라", "불법으로 진행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노자산 #골프장 #거제남부관광단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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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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