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대구시청 네거리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1개 차로를 질서유지선이라며 막자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조정훈
노동절인 지난달 1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등 23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자 노동계가 경찰의 재량권 남발과 부당한 집회 방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4월 15일 대구경찰청에 '5월 1일 대구시의회 앞 왕복5차로(공평네거리~교동네거리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노동절대회를 개최한 곳이다.
약 1주일 후인 4월 23일 대구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통해 교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방향 1개차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통보한데 이어 26일에는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구본부는 당시 질서유지선 조율이 가능하다고 봤고 설정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노동절인 1일 오전 경찰은 1개 차로를 막고 펜스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무대를 설치하려던 대구본부와 마찰을 빚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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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집회에 참가한 약 3500여 명(주최측 추산 5000명)의 노동자들에게 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경찰과 대치했고 결국 행사는 약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경찰은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경찰통제선을 벗어나 집시법 위반"이라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길우 대구본부장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23명의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