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에서 갑천 물놀이장 조례안 본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모여 회의장 앞에서 부결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 13번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원안으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은 홍수 피해 가중시키는 대전시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의 '하천점용'을 불허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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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갑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 항의 피케팅 6월 19일(수)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본회의 피케팅 모습 및 기자회견문 내용 일부 ⓒ 표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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