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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 제한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 22대 첫 발의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평등권 침해 바로 잡아야"

등록 2024.06.20 16:58수정 2024.06.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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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 교육언론창 윤근혁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출마, 정치후원, 정당가입 등을 보장하는 정치기본권 보장법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발의다.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 행사해야"

20일,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일반 국민처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출마도 할 수 있으며,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011년 유엔(국제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 22대 총선 기간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 통과 가능성이 큰 상태다.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안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학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교사는 그러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는 게 김문수 의원 쪽의 설명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에선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으로 민주주의 강화해야"

김문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수행의 영역에서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 4법에는 문금주·문대림·민형배·박지원·백승아·양문석·양부남·위성곤·이광희·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조계원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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