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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치졸한 보복행위"

검찰 추가 기소하면 동시에 5개 재판 받아야... 경찰, 이미 불송치 결정

등록 2024.07.08 15:29수정 2024.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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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인 김혜경씨를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 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습니다."

지난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아무개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전 대표 말대로 지난 2022년 9월 경찰이 "이 (전)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불송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공익제보자 진술 뿐 아니라 압수수색·통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무혐의) 판단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 별정직 직원이던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재차 신고하면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고, 이 전 대표가 받는 또 다른 검찰 수사로 확장됐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및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총 여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공범으로 적시돼 기소될 경우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세 건의 재판 이외에 수원지법으로 배당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총 다섯 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일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에서 이 전 대표 측의 병합심리 요구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는 관련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해당 건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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