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9.6
연합뉴스
오늘(9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971년 8~10월 사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승운호 등 7척의 배에 탄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3개 검찰청(춘천지검, 속초지청, 강릉지청)에 직권 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납북 귀환 어부와 관련해 형사처벌 된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직권 재심 청구 사례이고,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게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납북 귀환 어부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국민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빠진 납북 피해 어부들
우선 대검찰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같은 배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선원들 중 기소가 되어 처벌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권리 구제가 되었으나, 기소유예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욱 반갑기만 하다.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형사처벌 받은 피해자보다 결코 가볍거나 작지 않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형사처벌 받은 다른 선원들과 동일하게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연좌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업 제한, 거주 제한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재심 신청을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결정으로 동일한 선박에 승선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피해 선원들도 국가 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