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회의에서 돌림노래처럼 나온 국회법 조항은 두 가지다.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국회법 65조).
-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125조).
정 위원장은 "우리는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고,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거라 '중요한 안건'이다"라면서 "하필 청원 내용이 탄핵에 관한 부분이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최근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가 좌절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에 문 대통령 대한 탄핵안이 우리 당 법사위원장 시절 청원됐는데 다루지 않았다"면서 "적법한 청원인 양 대통령실에 전달하러 갔다가 불법 서류라 거부했을 뿐인데 폭력적으로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은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을 거론하며 다시 국회법 조항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자동회부되면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면서 "귀당 위원장이 직무유기한 것을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다루는 '탄핵 발의 청원'은 '토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은 18명 뿐이라 탄핵 소추안을 제안 못한다"면서 "법사위는 찬반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 보고하면 우리 임무는 끝난다. (법사위가) 탄핵 소추를 제안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여당은 '중요한 안건'의 중요도를 상임위원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 안건이) 중요한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청원 접수) 기계가 접수했으니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말라는 건 무슨 궤변이냐"고 따졌다.
"진짜 목적이 뭐냐" 따진 국힘... 이원석·강의구·정진석·홍철호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