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천~2만4천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계급여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면서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함을 알렸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해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 이하가 된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기준과 동일하다"며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되고, 연간 약 144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만2천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