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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1인 가구 239만2013원

보건복지부, 4인 가구 609만 7773원...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5만원↑

등록 2024.07.25 15:47수정 2024.07.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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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조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천~2만4천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계급여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면서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함을 알렸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해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 이하가 된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기준과 동일하다"며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되고, 연간 약 144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만2천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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