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의 유감표명
딜라이브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청은 예비비로 구민회관의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했고, 직원 체력단련실 노후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예비비로 구의회의 심사 없이 급하게 지출되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미리 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강동구청 탁구단을 해체하여 법정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강동구청의 패소가 빤해 보이는 무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그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패소하자 예비비로 배상금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무리한 행정의 대가를 예비비로 해결한 것이지요.
반대로 지역 내 도서관의 옥상 방수공사는 어떤가요?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이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쳤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지요. 긴급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비비를 잘못 사용하다보니 벌어지는 촌극입니다.
결국 이번 강동구의회의 예비비 불승인은 이러한 집행부의 관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비비의 특성상 구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쓸 때 좀더 깊게 고민하게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비비를 쌈짓돈 마냥 써버리면 정작 코로나 19처럼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