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양측의 의견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종결짓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법무부에서 재수정안을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논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도 "예, 그러시지요"라고 동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그렇다면 정말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일까. 한 대표의 말대로 간첩법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는 2023년 3월과 6월, 그리고 9월 총 세 차례 있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았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앞선 두 차례의 회의를 포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문제시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법원행정처의 지적이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은 9월 법사위 회의에서 "국가기밀과 관련해서는 판례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범위가 매우 넓다"면서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별도로 신설되면서 똑같은 용어로 국가기밀을 쓰게 되면 적국에 대한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장은 "예를 들어서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라는 정도, 이런 제한을 두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정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또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의 균형 문제를 법체계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그게 혹시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면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적국이 아닌 외국에 대해 국가기밀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9월 법사위 회의에서 "상대국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기밀로 통일하여 처벌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례 해석으로 정립될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 차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등과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하고 저희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정부부처나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완전히 종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다"며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종결짓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법무부에서 재수정안을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논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도 "예, 그러시지요"라고 동의했다. 정 의원이 "국가나 그에 준하는 외국인 단체가 개입, 연계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행정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자 소 의원은 "좋은 지적이시다"라며 동감을 표했다.
한동훈이 인용한 발언, 모두 살펴보니 개정안 반대와는 거리 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