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7월 25일, A씨의 아파트 진입로 겸 마을 안길 한복판에 인공구조물(샷시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천시도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사천
"30년 넘게 다니던 마을 안길 가운데 갑자기 철골 구조물이 생겼어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7월 25일, A씨의 아파트 진입로 겸 마을 안길 한복판에 샷시 지지대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천시도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도로 한 가운데 일부(28㎡, 8.4평)는 지난해 12월 경매로 개인 소유가 됐다. 새 땅 주인은 인근 주민들에게 땅을 매입하던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철골 구조물을 땅에 고정 시킨 후 "건드리면 고발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주민들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 위험과 생활 불편을 제기하자, 이 땅 주인은 "경매로 내가 산 땅이다. 남의 땅에 함부로 다니면 되나. 땅을 사가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주민들이 매매 협상을 결렬시켰다. 내가 산 대지에 샷시 다이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땅에 고정시켰다.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주민 B씨는 "도로로 이용되는 땅임을 알고서 경매로 싼값에 땅을 사놓고, 비싼 값에 주민들 보고 사가라는 것이 말이 되냐. 더구나 마을 안길 도로에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떻게 차가 다니겠느냐"며 "이 구조물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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