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식사로 표 얻으려 했나... 검찰, 국힘 선거사무원 구속

경남 하동 선거구민 40명 대상 식사 모임 개최... 검찰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 훼손"

등록 2024.08.09 09:07수정 2024.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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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진주지청 형사1부(박석용 부장검사)에 따르면,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40명을 대상으로 식사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지한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경선 배제(컷오프)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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